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터넷 분야 불공정 행위 관련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터넷 업계 규범화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더페이퍼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인터넷 업계 내 일부 대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이나 기술력 등을 이유로 시장에서 일정 수준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들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실시해 불공정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규제이다.
특히 ‘규정’에서는 ▲선의의 기술 경쟁 장려 ▲규범화된 경쟁 제도 적용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플랫폼 기업 책임 의무 강화 ▲법 집행 능력 강화 ▲법률 책임 소지 강화 등의 조치가 제시됐다.
우선 기술 경쟁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한 선의의 기술 경쟁이 이뤄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기술 특허나 시장점유율, 자금력 등을 동원해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개발 환경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규범화된 경쟁 제도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플랫폼 기업 책임 의무를 도입해 ‘기술, 시장점유율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 차원의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과 법 집행 능력을 강화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규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인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속적은 내부 회의를 진행하며 ‘규정’에 대한 책임 소지와 각종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고 있어 정책 시행 능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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