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가격법 수정에 나서면서 과당경쟁 우려가 한층 더 진정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중국신문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부처가 연합해 ‘중국 가격법 수정 초안'(이하 가격법)을 공개하며 당일부터 시장으로부터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가격법’은 지난 1998년 실시된 이후 크게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법안인데, 현재 중국 경제, 사회의 규모, 생태계가 큰 변화를 맞이한 만큼 ‘가격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당국은 최근 여러 산업에서 과당경쟁 우려가 불거진 만큼 ‘가격법’ 수정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가격법’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가격 책정 행위에 대한 기준 ▲지나친 저가 경쟁에 대한 기준 ▲시장 질서 확립 및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방법 ▲가격 담합 등 시장가 교란 행위 기준 ▲정부, 산업 협회의 시장 참여 기준 ▲업계 가격 징수 기준 등에 대해 수정하며 실제 상황에 맞춘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고강도 처벌 기준도 신설해 경제, 사회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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