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주택 임대 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해 화제다.
21일 신화사에 따르면 20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조례’에 서명했고 오는 9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의 요지는 주택 임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주택 구매·임대 제도를 보완해 주택 임대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우선 당국은 주택 임대 시장의 방향성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임대 전문 기업을 양성하고 정부와 협업하며 주택 임대 시장의 안정성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 임대 과정에서 대한 규범화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임대 주택의 건설, 소방 등 기준을 강화하며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 대한 ‘실명제’ 거래를 통해 거래 환경도 규범화 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임대 전문 기업, 부동산 중개기관에 대한 규범화 조치도 시행한다. 기업 상세 정보, 위탁인의 신분, 부동산 정보 등 주택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 항목에 대해서도 규범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지방정부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대료, 주택 가격에 대한 실시간 파악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현(縣)급 정부 이상부터 자체 부동산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범화, 안정화 작업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