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증권거래소가 촹예반 지수 상장 요건을 보완하며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더 촉진하는 방향의 상장 요건을 강화해 화제다.
1일 중국 경제지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30일 중국 선전증권거래소는 ‘선전증권거래소 주식 발행 및 상장 심사 업무 지침 제8호 – 경량 자산 및 고연구개발 투자 인정 기준'(이하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에서는 상장사의 지난 한 해 동안의 고정자산 투자, 진행 중인 투자 현황, 토지 사용권, 사용권 자산, 장기 분할 납부 비용 등의 총합이 전체 자산의 20% 미만인 기업이 지난 3년 동안 전체 매출 내 15% 이상을 R&D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지난 3년 사이 R&D 투자 규모가 3억 위안 이상, 3년 동안 연평균 전체 매출의 3% 이상을 R&D로 지출할 경우 촹예반 지수 상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단 해당 요건을 통해 증시에 상장할 경우 유동성 보충과 채무 상환 목적으로 3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외에도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모집된 자금의 R&D 투자 계획 및 구체적인 사유, 유동성 보충·채무 상환 적법성 등을 설명해야 한다.
추가로 IPO 중개 기관이 해당 요건에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상세 조사를 거쳐 R&D 투자 상황에 대해 파악해야 하며 모집한 자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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