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익배당 재투자시 세제 혜택 신설 

 중국 정부가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을 공개했다.

1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30일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등 부처가 연합해 ‘외국계 투자자의 분배받은 이익을 사용한 직접 투자 세액 공제 정책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에서는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계 자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기준 미달의 경우 다음 연도로 이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조건을 보면 외국계 기업이 중국계 기업의 이익·주식 배당으로 받은 자금을 사용해 중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 투자, 지분 매입 등 투자에 관해 세액 혜택을 제공한다. 단 신주 발행, 지분 이전, 상장사 지분 인수의 경우 제한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산업은 ‘외국계 기업, 자본의 산업 투자 장려 목록’에 포함된 산업, 업종에 투자할 경우 혜택이 제공되며 최소 투자 기한은 5년 이상이다. 

또한 당국은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의 현금·주식 배당이 직접 외국계 기업 계좌에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타 계좌를 거쳐 지급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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