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공유 플랫폼·시스템 구축 계획 

 중국 정부가 ‘정부 데이터 공유 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했다.

3일 신화사에 따르면 당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조례’를 공개했고 오는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에서는 정부 데이터의 수집, 취급, 공유,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정부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조례’에서는 통일된 표준, 제도를 통해 정부 데이터의 취급,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세분화된 정부 부처, 지방정부의 데이터 접근, 취급 권한을 부여해 정부 데이터 공유 권한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 데이터의 취급 과정에서 부처, 지방정부가 추가적인 권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정부 데이터의 취급 권한의 독립성, 효율성 등을 보강했다. 이는 정부 데이터 사용 과정에서 부처, 산업, 기업, 개인의 권한을 적극 보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 데이터 수집 권한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정부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 시효 등을 명시하며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보안 미숙 등 문제에 관해서도 책임 소지를 갖게 된다.

이 외에도 전국 통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정부 데이터를 관리할 계획이며 관리자, 사용자 모두가 책임 소지를 갖는 완전한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 덧붙였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