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상실업체 대상 강제 가격 인하 조치 시행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신용 상실 제약사에 대한 강제성 의약품 가격 인하 제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의약품 가격 및 입찰 구매 신용 평가 제도’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 중인데, 이중 신용 상실 제약사에 대한 페널티로 강제성 의약품 가격 인하 조치를 고려 중인 상황이다.

특히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허위 입찰, 반독점법 위반, 지나친 의약품·의료 비용 청구, 의료보장 시스템 부담 가중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제약 업계에 대한 신용 평가를 진행하여 신용을 상실했다고 평가되는 제약사에 일정 수준 강제성을 띤 의약품 가격 인하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2020년 ‘의약품 가격 및 입찰 구매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주로 영수증, 원가, 의약품 판매가, 공정 경쟁 위반 등 항목에 치중한 신용 평가 작업에 나섰다면 앞으로는 더 종합적인 신용 평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처벌 강도 역시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리베이트, 뇌물 등 항목에 대해서도 처벌 강도를 크게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져 제약 업계 제도 변화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