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회, 기업 자금 조달,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대폭 강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상장사의 자금 모집 작업 관련 관리감독 기준을 보강할 계획이다.

15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증감회는 ‘상장사 모집 자금 관리감독 규칙'(이하 규칙)을 발표하며 앞으로 상장사의 자금 모집 규모, 방안, 집행 현황에 관해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규칙’에서는 상장사가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밝힌 ‘특수한 목적’에 대해 실제 집행 현황을 주시할 계획이다. 모종의 목적을 위해 신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초과 모집된 자금은 신규 프로젝트의 수행이나 자사주 매수 및 소각 등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유동성 보충이나 은행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장사 지배주주, 대주주가 모집 자금을 접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상장사는 신규 자금을 모집한 이후 자금을 집행하는 현황, 규모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집행 속도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자금이 다른 분야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추가로 중개기관도 상장사가 모집한 자금의 사용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가 있고 문제 포착 시 즉각 증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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