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 촉진법 시행 임박, 민간·국영기업 공정 경쟁 강조 

 ‘민간경제 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경제가 한층 더 활력을 띨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중 ‘민간경제 촉진법’의 심의가 통과됐고 오는 5월 20일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민간경제 촉진법’에서는 민간기업, 민간자본의 경제, 사회 내 많은 부분에 대해 접근성을 대거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기업, 자본이 시장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국영기업, 자본과 경쟁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측면에서 이를 보호한다.

가령 민간기업, 자본의 시장 참여 도중 민간기업이 차별 대우를 받을 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해당 채널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나 국영기업,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시행 과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민간기업, 자본에 내려진 각종 행위를 조사하고 차별 대우가 포착될 시, 관계 부처·관계자 처벌과 시정 명령을 내린다.

특히 중앙정부가 직접 관련 조치에 나서는 만큼 시행 강도, 속도 등을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크고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프라 프로젝트 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정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기업, 자본의 참여도를 크게 높여, 이들이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민간기업, 자본이 신기술, 신흥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자금, 지식재산권(IP)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을 보강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자본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산업계, 시장의 성장 과정 중 주요한 역할을 맡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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