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큰 주목을 받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 촉진법’ (이하 ‘민영경제 촉진법’)이 4월 30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올해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민영경제 촉진법’은 총 9장 7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공정 경쟁, 투자·금융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영 규범,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적 책임, 부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중국 최초의 민영경제 발전에 관한 기초적인 전문 법률로서 각계의 요구를 반영했으며, 민영경제 발전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모든 형태의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민영기업인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민영경제가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공상연합회 부주석이자 치안신(奇安信) 회장인 치샹둥(齐向东)은 인터뷰에서 “’민영경제 촉진법’의 공포 및 시행은 당과 국가가 민영경제를 배려하고 중시하는 입장이 정책 차원의 ‘정확한 대응’에서 법률 차원의 ‘강제적 보장’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이는 광범위한 민영경제 조직의 기대에 부응하며, 민영기업가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 민영경제 발전사에서의 이정표로 평가된다.
시장감독총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민영기업은 5,700만 개를 넘어 전체 기업 수의 9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억 2,500만 명을 초과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영경제발전국 부국장인 류민(刘民)은 “’민영경제 촉진법’은 민영경제 발전을 지원·강화하려는 당과 국가의 뚜렷한 입장과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확고한 법치 기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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