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의 무역 대응 방어위한 제재법 마련 적극 대응

중국 정부가 타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 화제다.

24일 신화사에 따르면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당일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국이 대(對)중국 각종 규제에 관해 대응 가능한 조치들을 기술했고 발표 당일부로 정식으로 발효된다.

우선 ‘규정’에서는 특정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규제, 제재에 나설 경우 중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동결 등이 가능해진다. 동결 자산으로는 현금, 어음, 예금, 유가증권, 펀드, 지분, 지식재산권(IP), 매출채권 등이라 설명했고 기존 협력 관계에 대해 중단이 가능하며 무역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기타 경영 허가나 각종 승인 등에 대해서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제재 국가에 대한 관련 조사와 협상을 진행할 권한이 있고 구체적인 반제재 조치에 대한 기준, 강도, 시점 등을 공개해야 하며 국무원 산하 부처와 지방정부 등이 연계해 반제재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어 제재 국가에서 관련 제재 조치를 철회하거나 강도를 조정하는 경우 반제재 조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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