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회, 파견기관 업무 규범화 조치 공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파견기관에 대한 업무·책무 규범화 작업을 진행해 화제다.

18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증감회는 ‘증감회의 직무, 내부 설립 기관 및 인원 편제 규정’을 발표하며 이중 ‘증감회 파견기관 관리감독 직무 규정'(이하 규정)에 대해 수정했다.

이번 ‘규정’에서는 증감회 파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안정과 준법정신 향상,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 상황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증감회 파견기관은 법규, 정책에 따라 기업공개(IPO) 등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했고 네트워크·데이터 보안과 투자자 보호, 상장사의 약속 준수 여부 등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파견 기관은 증감회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한 우선적인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네트워크·데이터 보안 문제에 관해 파견기관이 문제를 포착했을 시, 우선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경고와 처리, 조사가 가능하며 전반적인 리스크 규모, 강도 등을 파악하고 상장사가 조기에 리스크 처리에 나서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모펀드의 각종 리스크에 대해서도 파견기관이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방정부, 관계 기관과 협의해 리스크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보완했다.

이 외에도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투자자 소송에 대해 모니터링, 참여할 수 있고 증권거래소, 상장사는 파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방정부의 각종 자본시장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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