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개위, 친환경 에너지 소비 촉진 제도 공개 

중국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섰다.

18일 신화사에 따르면 당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를 비롯한 5개 부처가 연합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증서 시장 질적 성장 촉진을 위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의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동해 생산한 전력의 공급, 시장의 전력 수요, 전력 거래 시스템, 응용 및 증서의 이전·거래 등 측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오는 2027년 친환경 증서 시장 거래 제도를 완비할 방침이다. 강제적인 소비, 자발적인 소비 등을 대상으로 유동적인 거래 기준을 만들고 친환경 전력의 소비에 대한 평가와 추산, 인증 등 제도를 구축해 친환경 에너지 및 증서의 안정적인 거래, 이전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30년에는 친환경 증서 거래 제도를 완성하고 전국적인 친환경 에너지 사용 능력을 갖추며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증서의 글로벌 시장 거래, 이전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망 시설 편입 제도를 보완해 친환경 에너지 증서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격 지수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중장기적인 안정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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