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전기료 책정 시스템 개선 

 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시장화된 전기료 책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중국 발개위, 국가에너지국이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망 시설 편입 및 전기료 시장화 개혁 조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산업 질적 성장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통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망 시설 편입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시장화된 전기료 책정 시스템을 강화해 풍력,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거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정책 목표, 지역별 차이, 전력 사용량 등 다양한 요건을 감안한 전기료 가격 책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전기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돕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만들 것이라 언급했다.

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기 공급 가격이 소재지의 화력발전소 전기료보다는 낮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평균 거래가 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전기료 책정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6월 1일 이전에 가동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전기료 가격 편차에 따른 차액이 보전되나 6월 1일 이후 가동을 시작하는 발전소의 경우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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