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중개기관 규범화 제도 발표 

증권 업계의 기업공개(IPO) 사업 관련 규범화 조치가 공개됐다.

15일 CCTV 보도에 따르면 당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승인한 ‘중개기관의 IPO 서비스 제공 규범화 규정'(이하 규정)이 공개되며 증권 업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선 ‘규정’에서는 IPO 중개기관의 성실 의무를 강조했다. IPO 중개기관은 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법,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소지를 지며 실적, 자료 등 전방위적인 내용에 대해 책임 의무를 진다.

또한 IPO 중개기관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규범화 조치에 나섰다. IPO 중개 서비스의 작업량 자원 투입 규모 등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 청구 기준이 신설됐고 IPO 수수료는 IPO 이후 기업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책정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IPO 중개기관은 정부 부처와 더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시간 소통을 통해 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고와 관련 조치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IPO 시장의 규범화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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