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리 법률 완비 전망 

중국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리 법률이 더욱 완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신화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리감독 개혁 전면 심화와 의약 산업의 질적 발전 촉진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지도를 바탕으로 과학화, 법치화, 국제화, 현대화 관리감독 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질적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통합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리감독 전체 과정의 개혁을 심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전국 통일 시장 구축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생태를 구축하며 중국을 제약 대국에서 제약 강국으로 성장시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대중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견’은 2027년까지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리감독 법률 제도를 더욱 완비해 관리감독 시스템, 관리감독 메커니즘, 관리감독 방식을 의약 혁신과 산업의 질적 발전 수요에 더욱 적합하게 만들고 신약과 의료기기 심사 질과 효율을 높이며 전체 생명주기 관리감독을 강화해 질과 안전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2035년까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질과 안전, 유효성, 접근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의약 산업이 더욱 강한 혁신 능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국 당국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 산업의 합법 수준을 높이며 의약 산업의 대외개방 협력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