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입법 완료, 2026년부터 시행 예정 

 중국의 1대 세수항목인 부가가치세의 입법이 완료됐다.

26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이날 열린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부가가치세법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세율, 납부세액, 세수 혜택, 징수 관리, 부칙으로 구성됐다.

통과된 부가가치세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이미 중국의 1대 세수항목이 됐고, 2023년 중국 국내 부가가치세 수입은 약 6.9조 위안으로 전체 세수 수입에서 약 38%의 비중을 차지했다.

시장 전문가는 다년간의 개혁을 통해 중국이 이미 현대 부가가치세 제도를 기본적으로 수립했고, 입법 조건이 성숙했다고 평가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이번에 통과된 부가가치세법은 기존 세제 구조를 잇기 때문에 3개 세율이 유지되고 전체 세 부담에도 변화가 없지만 소규모 납세자에게 적용되던 여러 세율이 3%로 통일되며, 앞선 개혁 성과 일부도 법률의 형식으로 보장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현대 부가가치세 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징수 관리 효율을 높여 경제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