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양로금 개인소득세 우대 정책 전국적으로 실시 

중국 재정 당국이 개인양로금의 개인소득세 우대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중국 재정부는 ‘전국 범위 개인양로금 개인소득세 우대 정책 실시에 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12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개인양로금 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가운데, 2024년 1월 1일부터 개인양로금 이연 납세 우대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비용 납부 과정에서는 개인이 개인양로금 자금 계좌에 비용을 납부할 때, 연간 1.2만 위안 한도 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이나 경영소득 중 공제한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개인양로금 계좌의 투자수익에 대해 당분간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개인양로금을 수령할 경우 이를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3%의 세율로 계산해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이와 같은 조치로 중국 내 개인양로금 사업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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