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시가 향후 전기차 총량 규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광저우일보에 따르면 광저우시는 12월 30일부터 ‘광저우시 전기자동차 관리 규정’(이하 규정)을 시행한다.
‘규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광저우시 사법국 책임자는 광저우시가 적정 시기에 전기차 총량 규제를 시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규정’도 제50조항에서 광저우시 인민정부는 도시 도로교통 발전 상황과 발전 지향에 따라 교통 주행의 합리적인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차에 대한 총량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까지 광저우시 전기차 등록 수는 이미 560만 대를 넘어섰으며, 현재도 계속 증가 중이다.
그러나 광저우시 도로교통의 수용 능력과 차량 주차 및 충전 시설 등 자원 배치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도심의 교통체증, 주차난, 인프라 부족 등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광저우시 사법국 책임자는 “전기차가 계속 증가해 필요 수용 한도를 넘는다면 도시 관리 방면에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필요한 상황이 오면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전기차 총량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량 규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충분히 사회 대중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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