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9개 지역이 외국계 단독자본 병원 설립을 시범적으로 허가한다.
29일 CCTV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상무부, 국가중의약관리국,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단독자본 병원 분야 개방 확대 시범 업무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의료 분야에서 순차적인 개방 확대를 추진할 것이며, 시범적으로 외국계 단독자본 병원 설립을 허가해 국제 높은 수준의 의료 자원을 도입하고 국내 의료 서비스 공급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 허가되는 지역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 난징, 쑤저우, 푸저우, 광저우, 선전, 하이난다오 등으로 이 지역에서는 외국계 단독자본 병원 설립이 시범적으로 허가된다.
시범 허가 조건은 외국계 단독자본 병원 설립을 신청한 외국계 투자자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하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의료위생 투자와 관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병원 설립과 운영 등 방면에서는 병원 경영의 성질을 영리성, 비영리성으로 선택할 수 있고, 병원 진료과목 중 혈액내과는 등록할 수 없다.
이외에 외국계 단독자본 병원은 반드시 법에 의거해 진료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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