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동남아 태양광 기업 및 제조 시설에서 생산한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 예비 결정을 내렸다.
1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각 29일 미국 상무부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태양 전지에 대해 회사별로 21.31~27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 예비 결정의 최종 결정은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다.
국가별 세율 현황을 보면 베트남 소재 태양광 기업, 시설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54.46%로 책정됐다. 베트남 와이드 엔티티 사에만 최대 반덤핑 관세율인 271.28%가 부과된다.
태국 소재 시설에 대해서는 77.85~1545.68%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말레이시아 소재 시설에 대해서는 한화큐셀의 시설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징커에너지(688223.SH)‘)”>징커에너지(688223.SH)에 21.31%가 부과됐고 이 외 기업들은 81.24%가 책정됐다.
캄보디아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 125.37%가 부과된다.
이를 놓고 많은 전문가들은 태양광 업계에 일시적인 파장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상황이기에 미국 시장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고 여러 중국계 기업이 미중 관계 불확실성과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동남아 지역으로 시설을 확충해 왔던 만큼 중국 태양광 업계에 다소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태양광 관련주: 징커에너지(688223.SH), 징아오테크(002459.SZ), 융기실리콘자재(601012.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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