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부분에 대한 증권사의 책임 소지를 강화한 제도가 공개됐다.
25일 차이롄서에 따르면 당일 중국증권업협회는 ‘증권업 시범 실전 제10호, 신용거래 고객 거래 행위 관리'(이하 시범 실전)가 발표하며 신용거래와 관련해 증권사의 책임 소지를 강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거래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시범 실전’에서는 증권사가 신용거래 관련 초기 모니터링 책임 소지를 진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는 고객의 신용거래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각종 ‘이상 거래 현황’이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통해 신용거래 환경 안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사는 신용거래의 제도, 계약, 인원 관리, 시스템을 통한 추적 등 전방위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신용거래 고객의 매매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위법·불법 행위를 조기에 파악해 신용거래를 통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 승인제를 도입해 신용거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투자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법한 신용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신용거래 자금이 다른 분야로 유용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일부 위법,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신용거래의 경우 증권사가 거래를 거절할 권한이 있고 이를 증권 감독관리 부처,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미 진행된 거래에서 문제가 포착된 경우에도 조기에 신용거래 자금의 회수나 강제 청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거래 리스크를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중 신용거래 고객이 신용융자를 통해 증자 계획이나 블록딜, 지분 이전 협의, 대주주의 지분 매각 계획 등에 참여 여부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위법,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지도 증권사 차원에서 꾸준한 추적과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신용거래 블랙리스트’를 제정해 고객을 관리하고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여 증권사 차원에서 신용거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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