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태양광 설비 제조 시설의 건설, 확충 부분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다.
20일 중국신문보에 따르면 당일 중국 공신부는 ‘태양광 제조업 규범 조건’과 ‘태양광 제조업 규범화 공고 관리 방법’ 등 법안을 개정하며 태양광 업계의 생산 환경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줄 것이라 밝혔다.
우선 ‘태양광 제조업 규범 조건’의 경우 지난 2013년 제정된 이래 2015년과 2018년, 2021년 개정된 바 있는데, 올해는 태양광 설비 제조 시설의 건설이나 확충, 다결정 실리콘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자본금 등록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 기업이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자본금을 등록하며 책임 소지를 갖고 태양광 제품의 성능이나 시설의 전력, 물 소모량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당국은 태양광 업계가 단순히 설비 생산량을 확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태양광 설비의 기술 혁신과 상품의 질적 성장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를 통해 태양광 업계의 정책 불안 심리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업계의 과당경쟁 문제 해소를 위해 꾸준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태양광 업계의 업황도 빠르게 회복할 전망이다.
태양광 관련주: 융기실리콘자재(601012.SH), 통위(600438.S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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