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와 베이징에 이어 선전시도 일반 주택과 비일반 주택 표준을 폐지했다.
20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전일 선전시 주택건설국, 선전시 재정국, 국가세무총국 선전시 세무국 등 3개 부처는 ‘일반 주택 표준 폐지 관련 사안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개인 주택 판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인 주택 구매에 부과되는 계약세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 관련 세수 정책에 대한 공고’에 따라 구정을 집행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개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완전하고 정확한 주택 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주택 원가와 납입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며 양도 소득의 1%를 개인소득세 세액으로 정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선전시 내 일반 주택과 비일반 주택 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매수한 지 2년 이상된 주택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구입한 지 2년 미만의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5%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상기 ‘통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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