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민간경제 촉진법’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작업에 나서면서 민간경제 성장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0일 신화사에 따르면 올해 열린 ‘삼중전회(三中全會,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민간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된 바 있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를 비롯한 국무원 산하 다수 부처가 연합해 ‘민간경제 촉진법’을 제정해 공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민간경제 촉진법’의 요지는 민간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정 경쟁, 투·융자 플랫폼 강화, 하이테크 혁신 능력 강화, 규범화된 경영 시스템 조성, 각종 서비스 보장, 지배권 보호, 법률적 책임 소지 규정 등 분야에서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이 경제,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한층 더 분명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민간기업이 국영기업과의 경쟁 과정 중 동등한 지위에서 경쟁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영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민간기업의 경영 환경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민간기업이 정부나 산업, 제도 등의 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민간기업의 매출채권 환수 상황과 이들의 경영 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을 거쳐 민간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줄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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