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미국 관세인상에 강한 불만 표시 

미국이 18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검토 절차를 남용하고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상했으며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이미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미국은 상황을 시정하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 등을 확정했다.

USTR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정례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USTR의 결정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올라간다.

미국은 또 ▲ 태양전지의 관세는 50% ▲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각각 상향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율 25%가 적용된다.

이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USTR은 또 2025년부터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에 대해 인상된 관세 50%가 부과한다.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25%)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등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USTR은 애초 지난달부터 이들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지연되면서 인상 시기를 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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