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9일 중국 상무부는 ‘2024년 제37호 캐나다산 수입 유채씨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공고’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의 제18조 규정, ‘특수한 상황 하에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의 서면 신청이 없으나 덤핑과 손해 및 양자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밤덤핑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캐나다산 유채씨가 정상 가치의 가격보다 낮게 중국에 수출 판매되는 등 덤핑이 존재한다는 초기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동시에 해당 제품의 중국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은 계속 하락했고, 이는 중국 국내 산업의 동종 제품 가격에 타격을 줘 중국 산업에 실질적인 해를 입혔다.
이러한 판단 하에 중국 상무부는 9월 9일부터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유채씨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며, 덤핑 조사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 손해 조사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캐나다산 유채씨 반덤핑 조사가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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