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증권업 고위급 임직원 종사자나 기타 투자업 종자사의 증시 투자 제한 기준을 발표했다.
8일 중국 경제지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6일 증감회는 ‘증권업 종사자의 증시 투자 관리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며 증권업, 펀드업 및 기타 투자업 종사자가 퇴직 이후 증시 투자가 허용되는 시점을 명시했다.
우선 투자업 내에서도 관리감독 등 부처에서 근무한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점 이후 10년 동안 투자가 금지된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참여한 관리감독 부처 외 종사자는 5년 동안 투자가 금지되며 기타 부처의 경우 4년 동안 투자가 금지된다.
특히 당국은 증감회, 증권거래소, 전국지분이전회사 소속 인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과 투자업 및 관리감독 부처 근무 당시 직급에 기반에 차별화된 투자 제한 기준을 신설하며 시장에 대해 관리감독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해당 인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증권사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관리감독 의무도 부과됐다. 투자업 종사자가 증시 투자에 나설 경우 이들의 투자 가능 여부를 주시해야 하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즉각 증감회에 관련 입장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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