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국영기업이나 일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4일 더페이퍼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회사제 개혁과 사업 구조조정 관련 인지세 정책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에서는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 중 채무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증가하거나 자본 공적금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또한 회사제 개혁, M&A, 파산, 청산 등 기업의 행태, 사업 환경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이전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토지 사용권, 주택, 건축물의 소유권, 지분 이전 등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면제한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더 많은 채무 정리 작업과 구조조정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며 기업의 구조조정 절차나 방식의 다양성이 늘었기에 한층 더 종합적으로 세수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의 회사제 개혁이나 채무 구조조정, M&A가 적극 진행되도록 유도해 통일대시장의 목표 달성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더 많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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