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 경쟁, 관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했다.
28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온라인 반 불공정 행위 임시 규정'(이하 규정)이 전격 시행되며 온라인 플랫폼 내 댓글, 평가 조작 행위에 대해 규범화 작업에 나선다.
우선 배달, 판매 플랫폼의 댓글, 평점 조작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비용을 지불해 평가를 높게 관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 취득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앞으로 댓글, 평점 관리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판매자가 전문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 댓글, 평점 등을 관리할 경우 이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정,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댓글, 평점 관리가 의심되는 판매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여 정부, 소비자 차원의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앞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적발한 몇몇 사례를 정리해 종합적인 사례집을 만들 계획이며 벌금의 규모는 20만 위안에서 최대 200만 위안, 적발 횟수에 따라 영업 정지까지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 강조했다.
이 외에도 대규모 할인, 현금 지급 등 여러 방식으로 고객의 호평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해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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