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중국산 수입차 추가 관세율이 확정된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중국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21일 국제금융보에 따르면 전일 EU 집행위원회는 확정관세 결정 초안을 발표하며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율을 17~36.3%p로 책정했다. 이는 앞전 최고 추가 관세율이 38.1%p에서 지난달 37.6%p로 낮췄고 이날 다시 36.3%p로 인하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기업별 추가 관세율을 보면 비야디(002594.SZ)는 17%p, 지리자동차 19.3%p, 기타 EU의 질의에 응답한 자동차 기업 21.3%p 등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상하이자동차그룹(600104.SH)를 비롯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도 36.3%p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10%의 수입 관세에 대해 17~36.3%p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이를 놓고 중국 상무부는 중국측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객관적, 공정, 동일 경쟁, 투명 등의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중이며 동시에 무역 전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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