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 중개기관 서비스가 한층 더 규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증권시보왕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사법부는 재정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화 함께 ‘국무원 중개기관 규범화를 통한 기업 공모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의견수렴 원고)’(이하 규정) 기안했다.
‘규정’은 중개기관의 서비스 중 관련 요금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중개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서로 다른 중개기관에 특정 관리감독 요구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중개기관, 발행인, 지방 인민정부의 관련 금지 규정과 처벌도 명확히 했다.
‘규정’은 중개기관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의 상장을 돕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위해 중개기관은 업무 집행과 요금에 대한 기본 준칙을 정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시장화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요금 표준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은 언급했다.
또한 ‘규정’은 지방 인민정부가 ‘규정’을 위반해 발행인 혹은 중개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각되면 추징하고 관련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 직접 책임자 등이 법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세칙이 발표되면 더욱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규범화된 중개기관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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