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기업공개(IPO) 주관 사업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18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연합해 ‘국무원의 증권사의 IPO 서비스 제공 규정'(이하 규정) 제정에 나섰다.
이번 ‘규정’에서는 IPO 주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IPO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규정과 관리감독 강화 기준, IPO 주관사의 독립성 등 IPO 주관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신규 규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IPO 주관사는 1차적으로 기업의 IPO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될 예정이다. IPO 주관사가 기업의 실제 경영 환경이나 사업성 등을 적극 평가해 상장이 불가한 기업의 경우 IPO 주관사 차원에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IPO 주관사가 단순히 자사 사업 안정을 위해 IPO를 시도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 고강도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 강조했다.
IPO 주관사의 IPO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도 명문화된 서비스 요금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IPO 서비스 비용을 규정해 안정적인 IPO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의 기업 IPO 지원 혜택도 금지할 방침이다. 지방정부가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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