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드론 수출 규제 조치가 개선됐다.
31일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드론 수출 규제 조치 조정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
상기 3개 부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규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의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무인 조종 항공기 및 관련 물품의 수출 규제 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고에 의하면 수출 규제 리스트에 아직 편입되지 않았거나 임시 규제가 아직 실시되지 않은 모든 드론에 대해 수출 경영자는 반드시 수출된 드론이 대규모 살상 무기 확산, 테러활동과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면 이를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공고에서 제시한 기준에 포함되는 모든 드론과 관련 물품의 수출은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정된 수출 규제 조치는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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