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업법과 함께 관련 규정이 동시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전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이 정식 실시된 가운데 ‘기업법 자본금 등기 관리 제도에 실시에 대한 규정’(이하 규정)이 연이어 발표됐다.
‘규정’은 기존 기업의 출자 기한에 대한 시한 요구를 조정했으며, 자본금 등기 관리 제도 개혁의 안정적인 과도기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기업법과 ‘상장사 독립 이사 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 요구 실시를 위해 ‘규정’은 상장사 규칙 중 이사회 중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했다.
주목할 점은 새로운 기업법의 발표와 함께 관련 규정이 연이어 발표되며 동시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관련 제도 규칙을 발표해 상장사 회계감사위원회 조직과 직권 등 규정을 더욱 세부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증권 당국은 상장사 회계감사위원회 운영과 더 나은 역할 발휘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