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차이렌서에 따르면 전일 중국 상무부는 6월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품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산업 피해 조사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2023년 중국 돼지고기 생산량은 5,794만 톤, 수입량은 155만 톤에 달했다. 더욱이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11.7% 감소했다.
이중 EU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는 중국 수입 총량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업계 전문가는 중국 돼지 공급이 충분하고 EU 돼지고기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상무부의 이번 결정이 중국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earchmchina@searchm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