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시에서 금고주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금일부터 실시된다.
11일 증권일보에 따르면 올해 4월 홍콩증권거래소는 ‘상장 규칙’(이하 규칙)을 수정해 발표했다.
‘규칙’에는 새로운 금고주 체계를 도입했고, 이는 금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금고주는 일단 발행되어 사외로 나갔던 주식을 다시 회사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유통주를 말하며 이는 이후 다시 매도할 수 있다.
금고주 신규에 의하면 상장사는 면책특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적 발표 전 ‘침묵기’ 내에 주식을 환매할 수 있다.
게다가 환매한 모든 주식을 신속히 소각할 필요는 없으며 금고주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동시에 등록지 법률과 상장사 규정이 허가하는 조건 속에서 금고주는 주가 안정, 원활한 융자, 스톡옵션, 자산 매수 대금 지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는 금고주 신규 실시로 홍콩 상장사가 환매한 자사주를 바로 소각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이는 더 많은 회사가 자사주 매수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이는 국제 시장 규칙과도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홍콩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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