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회와 거래소, 일부 A주 상장사에 벌금 처분 내려 

 중국 증권 당국이 일부 A주 상장사를 대상으로 벌금 처분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 내에 연간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제때에 공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일부 A주 상장사 및 관련 책임자에게 관리감독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장 마감 후 선전증권감독관리국은 쥐성화, 선예물류 등 회사채 발행인이 규정된 기간 내에 2023년 연간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해 ‘회사채 발행과 거래 관리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두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선전증권거래소는 몇몇 기업의 고위 임원에 대해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지시했다.

이외에 눠더신소재(600110.SH)관샹커지(301213.SZ) 등 기업도 정보 공개 관련 문제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부 기업의 실적 공개 및 정보 공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을 위해 증권 당국이 실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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