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관세 면제 만기가 곧 도래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중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17일 차이렌서에 따르면 16일 미국 백악관은 불합리한 무역을 이유로 수입 태양광 배터리에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늦어도 6월 10일 동남아 제품 덤핑 수출로 미국 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중국 태양광 제품의 미국 수출과 관련한 무역장벽 문제는 이미 오래됐으며, 미국은 여러 무역 정책으로 중국 태양광 제품의 미국 수출을 제재하고 있다.
이에 중국 태양광 기업은 동남아에 생산력을 건설해 미국의 무역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써왔다.
최근 반 우회덤핑 관세 조사는 2022년으로 거슬러올라 가는데, 미국 현지 기업들이 미국 상무부에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품에 반 우회덤핑 관세 조사를 제기했고, 당시 판결에 따라 미국은 상기 4개국의 태양광 배터리 제품에 24개월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상기 관세 면제 만기는 올해 6월이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의 관세 면제 만기가 돌아오면 현지에 생산력을 두고 있는 중국 태양광 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조사가 진행된 후 반 우회덤핑 행위 인정 여부는 여전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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