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 지 1개월이 지난 후 A주 첫 양적 거래 법규가 정식 실시된다.
17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2024년 ‘5.15 전국 투자자 보호 선전일’ 활동을 개최하고 ‘증권시장 절차화 거래 관리 규정(시행)’, ‘감독관리 규칙 적용 지침-발행류 제10호’, ‘증권 선물 분쟁의 다양한 해결 메커니즘 완비 및 분쟁 발생 원인 관리 추진 심화에 대한 업무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중 ‘증권시장 절차화 거래 관리 규정’의 발표는 증감회가 처음으로 절차화 거래 관리감독을 위해 제정한 규칙으로 업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해당 ‘규정’은 자본시장의 기초 제도를 더욱 완비한 것으로 관리감독 강화의 중요한 조치로 해석되며 이는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의의를 지닌다.
2019년 증감회는 새로운 ‘증권법’을 통해 절차화 거래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고, 올해 2월에는 절차화 거래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절차화 거래 관리감독 규정 발표는 높은 빈도의 양적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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