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금융안정법’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전일 공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2024년도 입법 작업 계획’에서는 올해 16개 주요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는데, 개중에는 관세법, 농촌집체경제조직법, 금융안정법, 증치세(부가가치세)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시장에서는 ‘금융안정법’의 심의 일정과 이에 따른 시장 변화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령 ‘금융안정법’은 금융 업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와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국 금융 업계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 모니터링 제도가 적용될 수 있고 금융기관 차원에서도 내부 관리 기준이 이전 대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은행, 보험, 증권, 펀드, 신탁 등 금융 업계 세부 산업 간의 연계성 역시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 업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조직과 기타 부처 사이의 협업을 강화하는 조치에 나서는 만큼 실제 산업계에서도 협업을 중시하는 제도가 실시되며 금융 업계 전반에 걸쳐 금융 리스크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히 ‘금융안정법’ 중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산하 ‘금융안정펀드’의 발족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는 금융 업계 전반에 걸쳐 ‘금융안정기금’을 출자해 금융 리스크 출현 가능성이 높은 산업,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돌발 리스크 출현을 방지하는 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지방정부 금융 리스크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이나 중소형 금융기관의 리스크 처리 등에 관해서도 추가 제도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이르면 6월 ‘금융안정법’ 심의를 거쳐 금융 업계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조치에 전격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금융 업계에 대한 고강도 규제 우려가 조성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금융 업계의 안정적인 성장 기대감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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