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 당국이 투자자를 위한 법률을 더욱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진퉁링테크(300091.SZ), 메이상생태의 허위 진술 등 증권 불법행위가 증권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고, 이는 많은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피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증감회가 이미 행정 처벌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분쟁, 특히 소송은 ‘증권법’이 규정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수단이다.
실제로 진퉁링과 메이상생태 사건도 소송을 진행했으며, 증감회는 두 안건에 대해 법에 의거한 특별 대표인 소송 업무를 지원했다.
증감회는 증권 불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책임 강도를 강화할 것이며, 더 많은 투자자들이 민사소송 등 법률 무기를 쥘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범법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고 투자자 서비스센터가 법에 의거해 투자자를 대표해 특별 대표인 소송을 실시하는 등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호한 시장 생태를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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