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업계에서 미국의 동남아 지역 태양광 반덤핑 관세 예비 결정에 대한 관련 입장을 내놓고 있다.
3일 신징보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각 11월 29일 미국 상무부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지의 태양광 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 세율은 최소 21.31~271.2%가 부과되며 내년 4월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그간 중국계 태양광 제조사가 동남아 지역 내 제조 시설을 크게 확충해 왔기에 이번 조치를 통한 피해가 다소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태양광 제조사들이 발표한 입장에 대해서도 시장의 큰 관심이 조성되고 있다.
이중 태양광 업계 주도주의 경우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업계 주도주 융기실리콘자재(601012.SH)‘)”>융기실리콘자재(601012.SH)의 사례를 보면 11월 말 기준 미국 내 태양전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미국 시설의 제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동남아 지역 시설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책정된 만큼 이를 미국 본토로 이전할 계획도 세운 상태라 밝혔다.
또한 징커에너지(688223.SH)‘)”>징커에너지(688223.SH), 트리나솔라(688599.SH)‘)”>트리나솔라(688599.SH) 등 기업들 역시 미국 소재 공장을 가동 중이며 필요시, 미국 공장을 확충하거나 동남아 소재 시설을 미국 본토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동남아 시설에서 제조하는 상품의 경우 타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높이는 방안도 대거 나오고 있다. 그간 동남아 지역 생산량 중 8할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어 왔으나 고율 관세가 부과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동남아 소재 태양광 시설의 가동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조성된 만큼 태양광 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양광 관련주: 융기실리콘자재(601012.SH), 징커에너지(688223.SH), 트리나솔라(688599.SH), 통위(600438.S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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