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개위, 민영경제 촉진법 제정 가속화할 것 

중국의 민영경제 촉진법 제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중국 경제일보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일련의 시스템 공정이며, 범위가 넓고 정책 사슬이 길며 업무 절차가 많아 각 측의 역량을 통합하고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강하고 견실한 법적 보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발개위는 민영경제 촉진법 제정을 가속화할 것이며 제도와 법률 면에서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각종 소유제 경제 재산권과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같은 책임, 같은 죄를 적용해 동일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치의 근간을 확고히 하고 전망을 안정시키며, 이익이 장기간 이어지도록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발개위는 더욱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중앙은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하며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민영기업과 기업가의 긍정적인 전형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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