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리스크 예방과 자본시장 질적 발전 추진에 대한 약간 의견’(이하 신 국구조)을 발표한 후 증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4일 신랑재경에 따르면 신 ‘국구조’ 발표로 주식발행과 상장의 전체 과정 책임이 강화되면서 중개기관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빨라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증권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도 수립됐다.
전체 과정 관리감독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다수 증권사가 최근 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
일부 증권사는 입법 조사 후 ‘행정 처벌 사전 고지서’를 수령했고, 단 7일 동안 증권사에 대한 처벌 강도는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업계 전문가는 “관리감독 부처가 계속 집법 효율을 높이고, 집법 강도를 강화하며 사기발행, 재무 조작,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나섰다”며 “관리감독 부처는 시장에 계속 ‘무관용’ 원칙의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며 양호한 시장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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