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수출세 환급 기준을 조정하면서 환급이 중단된 구리, 알루미늄 업계에서 강한 구조조정 압력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알루미늄, 구리 재질의 제품을 대상으로 수출세 환급을 중단했다. 과거 13%의 수출세 환급 혜택을 받아왔던 업종이기에 환급 중단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당국이 수출세 환급 중단 계획을 발표한 이후 중국 비철금속선물거래소에서는 알루미늄, 구리 가격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 26일 기준 상하이비철금속거래소 내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톤당 2만 650위안으로 월초 대비 6% 이상 하락했다.
가령 알루미늄 업계의 사례를 보면 알루미늄 가공 원가는 톤당 4,000위안 정도로 추산되며 그간 수출세 환급을 통해 톤당 3,000위안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수출세 환급을 받지 못하면서 톤당 원가가 최소 3,000위안 이상 상승하기에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구리 업계의 상황도 비슷하다. 여러 구리 가공 기업들은 11월 말까지 수출량을 대폭 늘렸고 12월 수출 상품부터는 고객사와 재논의를 거쳐 가격 인상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 밝혔다.
이를 놓고 여러 전문가들은 수출세 환급이 중단되면서 알루미늄, 구리 가공업 업계에 강한 구조조정 압력이 형성될 것이라 예상했다.
여러 인사들은 구리, 알루미늄 가공 업계에서는 수출 과정에서 원가가 상승한 만큼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며 전반적인 수출량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이중 일부가 국내 시장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나 일정 수준 공급 과잉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태라 설명했다.
따라서 구리, 알루미늄 업계의 원가 조절 능력과 공급 능력 등이 주요한 경쟁력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돼 구리, 알루미늄 업계에서 일정 수준 구조조정이 나오며 시장점유율 변화가 커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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