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산 브랜디에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실시한다.
11일 제멘신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실시 관련 보충 공고를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의 규정과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2024년 8월 29일 상무부는 2024년 제35호 공고를 발표하고 EU산 수입 브랜디에 반덤핑이 존재해 국내 브랜디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일단 인정했고 반덤핑과 실질적인 손해와 위협 간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기관은 보증금이나 보증서의 형식으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11월 15일부터 수입 경영자는 수입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 공고에서 확정한 각 기업의 보증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보증금이나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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