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최저 판매가 규정, 원가 하회 시 불법 

 중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발전 설비 모듈의 공급 가격이 원가를 밑돌 경우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21일 신징보에 따르면 18일 중국태양광산업협회는 ‘긴급 통지’를 내며 태양광발전 설비 모듈의 공급 가격이 생산 원가를 밑돌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라 밝혔고 태양광발전 설비 모듈의 최저 생산 원가를 1와트(W)당 0.68위안으로 규정했다.

이는 중국태양광산업협회에서 태양광 산업이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업황이 크게 위축된 상태이기에 이를 타파하기 위해 ‘지나친 가격 경쟁’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하루 동안 중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기업들을 일괄 소집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주된 의제는 ‘지나친 경쟁에 따른 악성 순환 방지 대책 마련’이었으며 이후 협회 차원에서 첫 해결 방안을 제시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에 태양광발전 설비 모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협회가 규정한 ‘최저 생산 원가’를 밑도는 가격에 제품을 납품할 시, 불법으로 규정되어 태양광발전 설비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어 중국태양광산업협회는 실리콘, 배터리 등 태양광 산업사슬 전반에 대해서도 가격 현황을 파악해 태양광발전 설비 모듈의 최저 생산 원가를 책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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