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회 기자회견 중 이익배당 등 부분 집중 언급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기자회견 중 상장사의 이익배당 및 ‘관리종목(Special Treatment, ST)’ 편입 절차,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해 화제다.

16일 중국 증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일 증감회는 부처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을 상장사의 주주 이익 환원 조치 미흡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쏠렸다.

우선 증감회는 상장사의 이익배당 규모가 작거나 충분히 이익배당 계획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ST 명단’에 추가해 정부 차원의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 설명했다. 단 ‘ST 명단’에 추가된다 해도 기타 다른 요인들처럼 빠르게 상장 폐지 절차가 시행되진 않고 이익배당 진행 현황에 따라 언제든 ‘ST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ST 명단’에 추가되는 기업의 경우 충분한 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배당을 진행하지 않은 기업들이라 강조했다.

주로 ▲지난 3년 동안 평균 순이익 대비 30% 미만의 이익배당 계획 ▲이익배당 규모가 5,000만 위안, 커촹반·촹예반 지수는 3,000만 위안 미만인 기업의 경우 ‘ST 명단’에 추가되며 기준에 부합한 이익배당을 진행할 시 즉각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증감회는 증권거래소가 발표했던 ‘상장 폐지 제도 적극 시행 의견’에 대해서도 관련 입장을 밝혔다. 증감회는 해당 조치가 ‘좀비 기업’ 혹은 ‘우회상장(상장사 인수를 통한 증시 상장 방식)’ 등의 시장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기업들의 조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거친 뒤, 보다 빠르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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