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이에서 규범화 협약을 체결하며 관리감독 능력을 크게 보강하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당일 중국 베이징시, 저장성, 상하이시 정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주도하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이 연합해 ‘온라인 거래 합법 경영 자율 공약'(이하 공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약’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이 나서 온라인 스트리밍 판매 방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금지,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측면을 보강하는 조치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 완전한 책임 소지를 지어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판매자 간 가격 담합이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 독점적 행위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조기에 나서 이를 파악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중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온라인 스트리밍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이중 가격적 측면에 대해 당국은 고강도 규제에 나섰다. 플랫폼 기업이 경쟁 우위를 남용해 시장 내 고의로 가격을 높이거나 판매량을 크게 줄여 시장 내 가격 교란 행위에 근절할 것이라 강조했고 적발 시, 징벌적 처벌이 뒤따를 것이란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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